분류 전체보기 (67)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당구 폐차장 고인 명의 차량도 쉬운 방법으로 말소 신청해요 고인의 차량을 다룰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특정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폐차 절차는 사망신고가 치루어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자동차 폐차: 개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폐차를 위한 서류 작업은 일반 소유자와 동일한 만큼 비교적 간단하며 일반적인 폐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망 신고를 치룬 후에 자동차 폐차: 행정상 사망 신고 등록이 된 이후라면 더 이상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으로 서류상 효력이 발생될 수 없으며, 유가족의 암묵적인 동의를 구하는 폐차 서류를 발급하셔서 상당구 폐차장에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사망자 차량을 상당구 폐차장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 고인의 자산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면 ..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