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67)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안군 폐차장 명의자에 따라 폐차 방법이 달라져요 고인의 차량을 처리할 때 유족들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유가족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고인의 차량을 신안군 폐차장에서 적절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차량의 폐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늦게 처리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과태료를 피하고 오래된 고인의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족들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폐차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상속폐차를 진행하는데 사망신고를 치루기 이전에 폐차 신청을 하신다면 행정 처리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될 만큼 매우 간단합니다. 명의자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신안군 폐차장 안내 사망자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게되며, 부채가 재산보..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