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셨다면, 고인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해 반드시 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동차를 처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망신고를 하기 전과 후에 차량 폐차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면 고인이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폐차 서류가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에는 자동차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족분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의정부 폐차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사망자의 차량을 의정부 폐차장에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게 되고,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명의 이전이나 폐차를 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고인의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일 초과 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의정부 폐차장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과태료란?
상속과태료는 보통 상속 1순위자에게 청구되는 과태료로 고인 명의로 된 차량을 3개월 안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부과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취득세10만원을 더하여 60만원 까지 부과되는 의무사항으로 선납의 경우 10%가 감경되며, 후납의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물로 전송됩니다.
이처럼 사망자 차량의 폐차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간혹 의정부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을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오랜 시간을 타고다니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럴 경우 대포차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진다면 폐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사망신고 이전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에 사망신고 이전의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같은 행정 처리를 거치게 되는데요. 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만으로 간단하게 말소 서류를 제출하시면 처리가 되지만, 고인 앞으로 된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 등이 잡혀있다면 최대 60일의 기간을 거쳐 말소가 이루어 집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압류나 과태료 등이 있더라도 말소등록이 된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망자 차량에 공동명의자가 붙어 있다면 압류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자 분의 다른 차량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사망자 차량 단독 명의라면 고인이 발생시킨 과태료는 소멸됩니다.
사망신고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여도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가족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전가되므로 계속하여 자동차세와 같은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사망신고 이후에 생기는 주정차 위반이나 각종 자동차 소유주로서의 의무사항을 유가족분들이 대신 지켜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자동차 폐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고인 차량을 폐차했다는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적은 없습니다. 간혹 한정승인 판결 이전에 폐차를 진행하면 큰일 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의정부 폐차장의 경험상 폐자동차의 보존 행위 등 불가피한 경우 폐차 이후 관련 사항을 기재해도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소서류 준비
사망신고 이전: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난 모든 분들의 신분증 사본 및 1인의 인감증명서
사망신고 이후에 고인 명의로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행정상 고인이 되었으므로 유가족분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준비하지 못하고 묻지마 폐차를 의뢰하신다고 하여도 말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앞 면을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것으로라도 받으셔야만 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원본 서류는 3개월 이내 최근 발급분만이 올바른 효력을 갖으므로, 오래전에 발급해둔 문서는 폐기 처리하시고 새로 뽑으셔서 의정부 폐차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손해
자동차는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방치하는 행위만으로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이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라도 연식과 환가 가치를 따져 정상적으로 폐차 말소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폐차장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서류 준비, 자동차의 위치만 인식된다면 수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원본 서류는 자동차 내부에, 사본 서류는 문자 전송, 폐자동차 위치 전송 이후 말소까지 기다리기가 소유주나 유가족분들이 취해야 할 모든 내용의 끝 입니다. 사망자 차량을 폐차하는 상속폐차는 고인 명의로 된 차량을 상속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가족을 대표로 폐차를 진행한다는 의미 입니다.
옛날에는 공원이나 공터에 버려진 자동차가 많았던 이유는 차량에 걸린 압류금이 부담스러워 야밤에 몰래 들어가서 버리고 나왔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요즘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폐차를 허가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말소를 진행한다면 자동차세나 각종 의무사항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