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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폐차장 다양한 방법의 처리 과정 알아보기

현대인에게 가구당 한 대 정도의 자동차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수원 폐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려고 할 때, 여러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차량은 의외로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잘 모르거나 폐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경험이 있더라도 십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1.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과정

 

자동차의 처리 방식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 업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유형은 개인, 법인, 사망자 차량 등 다양하며, 공동명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원부 조회 결과에 따라 폐차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해 보면 누구나 손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원 폐차장에 직접 차량을 가져가서 폐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으로 관허 폐차장에 연락을 한다면 자동차에 관한 간략적인 상태나 차량번호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와같은 정보를 토대로 수원 폐차장은 자동차에 가해진 압류나 저당이 등재 되어있는지 파악하게 되는데요. 압류는 운행을 하면서 생긴 과태료나 세금 미납에서 발생하며, 저당은 할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원부조회는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며 차량번호만 파악되면 수원 폐차장에서 자동차에 밀려있는 각종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운행을 했으므로 차주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압류나 저당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자동차 폐차 말소 서류 준비하기

행정 처리에 필요한 자동차 말소등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위의 원부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미납금이 없는 자동차는 일반말소나 조기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미납 내역이 존재한다면 차령말소를 진행 하셔야만 합니다. 명의자가 누구든지 구분 관계가 없습니다.

 

차령말소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강제폐차 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에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이 초과된 차량에 한정되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체납 차량의 금액을 당장 갚지않고 폐차 이후 직권말소 신청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 입니다. 대형 차종은 연식 충족 요건이 더 깁니다.

 

일반폐차나 압류폐차 둘 다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는 신분증 뒷 면까지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관공서에 말소 신청시 등본상주소지를 기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년이 지났다고 하여 모두 신청 대상은 아닌 것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것은 개인 명의자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법인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단, 법인 명의자의 압류폐차는 등기부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수원 폐차장에서 보내주는 위임장에 인감날인도 필요 합니다.

3. 폐자동차의 수거 과정

본격적인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차량을 인수인계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운행이 가능하다면 차주가 동행하지 않고 운반을 도와주는 탁송기사를 배정하게 되며,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견인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비대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사본 서류는 복사를 하시거나 더 편한 방법으로 사진으로 찍어 문자 전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후에 원본 서류는 차량 안에 두신채로 폐자동차의 현위치만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신다면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는 무료 수거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직장에 근무중이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키를 자동차의 내부에 두신채로 일거리를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대리인이 폐차를 의뢰하고 말소 서류만 정확히 챙겨주신다면 누구든 손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사유 입니다. 다만, 상속폐차는 직계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고를 신청하기 이전에 미리 자동차의 트렁크나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아파트 출입카드, 개인 서류 등 추후에 필요한 귀중품이 있다면 챙겨주셔야만 합니다. 수원 폐차장에 입고되는 순간 빠른 속도로 물리적인 폐기와 행정적인 말소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되찾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발급받아야 할 것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소유주는 폐차장을 통해 발급되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신 뒤, 개인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자동차세를 일년 치 선납한 경우 말소일을 기준으로 관할지자체에 연락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말소가 아닌 미납금이 존재하는 차량을 폐차 시키는 압류말소의 경우 최대 두 달 가량이 걸리며 말소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 60일의 기간 동안 책임사항을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수거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